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Korean Academy of
Cardio-Pulmonary Rehabilitation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에서는 심장질환 및 호흡질환에 따른
심폐운동 능력의 저하 및 유관 증상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하고 관리하며 체계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 bylaws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회칙

  • 2011년 5월 30일 제정
  • 2011년 6월 25일 개정
  • 2013년 6월 28일 개정
  • 2014년 6월 28일 개정
  • 2017년 6월 24일 개정
  • 2020년 6월 25일 개정
  • 2022년 3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Korean Academy of Cardio-Pulmonary Rehabilitation Medicine)라 칭한다. (영문약자: KACPRM)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심장재활 및 호흡재활에 대한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며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심장질환 및 호흡질환에 따른 심폐운동능력의 저하 및 유관 증상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하고 관리하며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구한다.
2. 심장재활 및 호흡재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대국민 홍보를 위한 언론 및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힘쓴다.
3. 결과적으로 올바른 심장재활 및 호흡재활 치료법을 보급하여 전국민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즉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집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심장재활 및 호흡재활에 대한 보수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심장재활 및 호흡재활에 관계된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
4. 심장재활 및 호흡재활에 관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자문 건의 및 협조
5. 회원의 권익옹호에 대한 사업
6. 학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7. 전시와 광고, 인증제도를 통한 수익사업
8.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업
9.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5조 (구성)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대한민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등록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1)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등록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심장호흡재활과 관련 분야의 치료사, 연구원, 간호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등록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기업 또는 단체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 결정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등록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과학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의사 회원은 의사의 윤리, 대한의사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3. 본 회 회원 중 본 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 입회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하여 국내·외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직전 회장 .................................. 1명
3) 차기 회장 .................................. 1명
4) 이사장 ...................................... 1명
5) 직전 이사장 .............................. 1명
6) 차기 이사장 .............................. 1명
7) 이사 ......................................... 15명 이내
8) 평의원 ...................................... 30명 이내
8) 감사 ......................................... 2명
제9조 (임원 선출)
1. 이사(위원장 및 무임소)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차차기 회장, 차차기 이사장 및 차기 감사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회의 차차기 회장, 차차기 이사장 및 차기 감사는 현 회장, 직전 회장, 현 이사장, 직전 이사장,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의 자문위원, 회장 및 이사장이 추천한 1명의 이사, 그리고 이사회에 서 추천한 1인의 이사로 구성된 7명의 전형위원이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칙참조)
제 10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형위원회의 만장일치 추대가 있을 시 중임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 보선)
1. 회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년 미만이면 차기 회장이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2. 이사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년 미만이면 차기 이사장이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이사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3. 감사 궐위 시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4. 차기 회장 또는 차기 이사장 궐위 시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 종료 후 각각 회장 또는 이사장이 된다.
5.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원 궐위 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회 회무를 총괄한다.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을 보필하며 학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 13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2.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한 회무에 관한 자문과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시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3.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4조 (명예회장)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 5 장 회의

제 15조 (회의)
본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평의원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나눈다.

제 6 장 총회

제 16조 (총회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 등을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 17조 (총회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총회에서 제기된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전달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감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제 7 장 이사회

제 19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직전 회장, 차기 회장, 이사장, 직전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소집하며 이사장이 회의 개최 4주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0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제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한 제 안건의 심의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5.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7.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사무직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9.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 8 장 평의원회

제22조 (평의원회 구성 및 소집)
1. 평의원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 30 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회장, 차기 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 회장, 직전이사장,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회 의원이 되며, 평의원 선출위원회 위원이 된다.
4. 평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불참 시에는 이사회에서 평의원 자격을 재심한다.
5.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의원 선임은 총회 2개월 전까지 평의원 선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후 총회에서 공표한다.
6.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총회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평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조 (평의원회 성립 및 의결)
1. 정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시 평의원회가 성립한다.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을 한다
1. 본 회의 회장, 이사장, 감사 및 기타 임원 선출 및 탄핵에 대한 인준
2. 이사회 의결 및 논의 사항의 인준
1)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인준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인준
3) 총회에 제출한 제 안건에 대한 심의
3.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 9 장 위원회

제 25조 (위원회)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 임명한다. 특별위원회는 해당업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 10 장 재정

제 26조 (경비의 충당)
1.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연수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4.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제 27조 (자산의 관리)
1. 본 회의 자산 중 현금은 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2. 학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 (예산 및 결산)
1. 모든 예산집행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에서 의결 및 인준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밖에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2. 본 회의 예산은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회의 결산은 회계 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회계 연도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
1.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2. 본 회의 회계 연도는 6월 1일부터 차기 년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3.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4.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재활의학회에 전액 기부한다.

제 11 장 상벌규정

제 30조 (표창)
1.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 및 공로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 표창 대상자 선정 및 포상 규모 등은 따로 정한다.
제 31조 (징계)
1.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2.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는 제명, 학회활동제한, 배상, 경고로 나눈다.
4. 다음의 각 호는 징계심의 대상이 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
3) 전문지식을 왜곡 호도한 경우
4.)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2 장 사무국

제 32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 칙

제 33조 (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34조 (규정 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회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 2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3조 (전형위원회의 구성)
창립 원년과 연임 시에는 자문위원, 직전회장 및 직전 이사장이 없으므로 회장, 이사장, 회장 및 이사장이 추천한 3명의 이사를 포함한 5명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조 (평의원회 인준이 필요한 긴급회람)
긴급회람의 경우 전자메일로 공지하고 정원의 2/3이상 찬성할 시 인준의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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