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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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3-06-12 (월) 08:36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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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23년_제1차_제한적_의료기술_신청_공고.hwpx (237.5 K) [65] DATE: 2023-06-12 (월) 08:36 [붙임2]_2023년_제1차_제한적_의료기술_신청_공고_별지서식.zip (331.3 K) [50] DATE: 2023-06-12 (월) 08:36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차 제한적 의료기술이 신청·접수 중으로 소속 기관 및 세부 학회에 아래 내용에 대해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공고명: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 신청 자격: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료기관’ ○ 신청 기간: 2023년 6월 30(금) 15: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 로그인 > 평가신청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상 기술: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로 심의된 50개 기술(※ 붙임 1. 참조) ○ 설명회: 신청기술별 온라인 설명회 진행 예정, 6월 8일(목)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설명회 신청 ○ 문 의 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담당자: a9595a@neca.re.kr , 02-2174-2747)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담당자(02-2174-27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붙임1]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붙임2]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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